“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고용보험료) 적용기준” 변경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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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3-07-19 13:04본문
○ 관련 근거
-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,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
○ 변경 내용
-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
○ 적용 시기
- 2023. 7. 10.(월)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※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관련 참고사항
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- 조달청
-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,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
○ 변경 내용
-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
○ 적용 시기
- 2023. 7. 10.(월)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※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관련 참고사항
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- 조달청
첨부파일
-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710.xlsx (84.8K) 14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9 13:04:27
-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710.xlsx (88.7K) 10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9 13:04:27
-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30710.xlsx (79.8K) 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7-19 13:04:27
관련링크
- http://www.pps.go.kr/ 215회 연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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