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2023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(고용보험료) 적용기준” 변경 알림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23-07-19 13:04

본문

○ 관련 근거
-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,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

○ 변경 내용
- 고용보험료 적용 등급 기준 변경

○ 적용 시기
- 2023. 7. 10.(월)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

※ 간접공사비율(제비율) 관련 참고사항

○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
-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
-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
- 산재·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(제비율(고시 등)) 내용은 해당 부처(국토교통부, 고용노동부 등)에 문의
- 전기, 통신, 소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는 없으며,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(제비율)표를 준용하여 사용


- 조달청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