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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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2,520회 작성일 20-12-31 13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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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공고 제2020-1731호


2021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공고

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9조제1항제3호 및 「예정가격 작성기준(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03호)」제38조제4항, 「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(국토교통부 훈령 제1331호)」제88조제4항에 따라 "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"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20. 12. 31.
국토교통부장관

 1. 제정목적
 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기초자료 제공

 2. 적용일시 : 2021년 1월 1일부터

 3. 적용범위
 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기업․준정부기관, 기타 공공기관 및 위 기관의 감독과 승인을 요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

 4. 구성 및 개정내용
  “붙임 자료 참조”

 5. 관리기관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(☎031-910-0870)

 6. 기    타
  2021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우리 부(http://www.molit.go.kr, 뉴스·소식/공지사항)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공사비원가관리센터(https://cost.kict.re.kr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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