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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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댓글 0건 조회 2,310회 작성일 20-12-29 14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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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0 - 145호

 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3항,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1년도에 적용할 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”과 “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”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2월 29일

고 용 노 동 부 장 관

Ⅰ. 2021년도 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”과 “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”
  1. 2021년도 “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”은 별지와 같다.
  2. 2021년도 “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”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.0/1,000로 한다.

Ⅱ. 행정사항
    1. 시행일
     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    2. 유효기간
     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

- 고용노동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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